대학야구부 감독에 금품 건넨 학부모 300만원벌금형

입력 2013년09월18일 18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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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준 3천만원은 학부모의 기부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으로 고려했다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현곤 판사는 아들을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학부모 오모(4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9년 2월 경남 창원시의 한 호텔방에서 "아들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당시 서울 유명대학 야구부 감독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들이 해당 대학교 야구부에 입학할 정도의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주장하지만, 시기상 입학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야구부 감독에게 준 3천만원은 학부모의 기부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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