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대 배치 사흘만에 자살 국가 배상 책임

입력 2013년09월20일 20시1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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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입대 후 신병교육을 거치면서 자대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감기, 난청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부대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게 우울증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군의관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소속 부대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A씨를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시했다.

학교나 가정생활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A씨는 2009년 6월 군에 입대해 그해 9월 자대배치를 받고 사흘만에 목을 매 숨진 사건에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자살한 병사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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