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학기관 학교법인 임원 청렴 특별교육 실시

입력 2020년11월20일 13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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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9일 관내 사립 학교법인 이사장, 이사 등을 대상으로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운영되었으며, 사학기관 반부패 인식 제고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특별교육 의무교육 대상을 학교법인 임원까지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청탁금지법 사례 및 갑질근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갑질사례, 공익신고 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교육대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도성훈 교육감은 “공정하고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의 청렴한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청렴 선도 교육기관을 위해 인천 교육가족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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