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여중생170여명 몰래 촬영 징역형 선고

입력 2013년09월21일 18시0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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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인천지방법원은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영상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한 여자 중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여중생 170여 명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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