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험담' 50대女 벌금 400만원

입력 2013년09월22일 10시5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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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직장동료를 수차례 험담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양 꾸며 이야기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줬고 피해자도 이를 엄하게 처벌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마치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비방한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회사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가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가정문제가 심각하다' '남편 아닌 다른 남자가 있다'는 등의 험담을 다른 동료에게 수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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