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분당∼수서 도로 소음소송, 성남시 패소

입력 2013년09월22일 20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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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 방치,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여성종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2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봇들마을 어울림아파트 주민 606명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중 일부 가구의 야간소음이 65㏈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 기준치(55㏈)를 초과하는데도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관리기관으로서 피해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 주민의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책임과 더불어 방음벽 설치 등 방음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또 공동 원고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LH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 의무만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다.

일부 가구의 소음도가 주택건설 기준치(65㏈)를 초과하고 사업 승인 이후 교통량 조건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 행위(소음으로 말미암은 생활이익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택건설사업 승인기관인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책을 협의하고 도로 관리·운영에 관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방음대책과 손해배상 채무 모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0년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따라 3개 기관이 서로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진행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분당∼수서 도로에 방음터널을 씌우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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