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2020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입력 2020년12월07일 10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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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 가족친화 기관’으로 재인증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다.
 

2012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최초 인증을 받은 인천항만공사는 2017년 재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다시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지위를 획득하게 되어 2023년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 집약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 ▴연차 사용 및 정시퇴근 촉진, ▴출산과 육아 지원 제도를 통한 집중도 높은 업무 환경 조성 등 워라밸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인천항만공사 홍경선 경영부문 부사장은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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