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입력 2020년12월07일 21시1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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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다음 달인 1월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전액 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하거나 서구 환경관리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는 다음 달 10일에 발송되므로, 빠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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