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8일 공포

입력 2020년12월08일 19시19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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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2월 8일(화) 공포되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조, 제5조, 제18조, 제22조, 제33조의2가 핵심이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 재원확보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 일부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제2조(정의) 가목 “체육단체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를 포함,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2항에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22조(기금의 사용) 1항에 “지방체육회”를 추가하여 기금 사용 대상에 포함,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신설하여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지방체육회는 이번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지역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운영으로 지방체육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6월 9일 시행되며,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 전날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245개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법인설립을 위하여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표준 규정 및 표준 정관을 마련하고 법인 설립 매뉴얼, 각종 영상 교육자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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