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4개 항만공사 공동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 선포

입력 2020년12월10일 18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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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 산하 4개 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해운항만 표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해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는 항만업계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경영헌장은 4개 항만공사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홈페이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권규범 준수 ▴안전한 항만 조성 ▴차별금지 ▴불합리한 노동 금지 ▴해운항만업계 상생협력 등 항만 생태계에서 준수해야 할 실천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더불어, 인천항만공사는 민간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을 게시하고, 고객 접점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는 온·오프라인 ‘인권경영 홍보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조충현 감사부장은 “해운항만산업 분야에 인권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이 최우선 되고 사람이 존중받는 인천항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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