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12월13일 15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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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11일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장수군 번암면 동화저수지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에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은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주민지원사업과 주변 친환경 공간 조성사업 등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중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전국 17곳으로 강원도 2곳(오봉, 원암), 충남 2곳(예당, 옥계), 전북 5곳(동화, 섬진, 옥구, 대아, 신반월), 전남 4곳(고서, 유탕, 용항, 금사), 경북 2곳(홈곡, 부석), 경남 2곳(노단이, 상천)이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목적댐의 경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사업 추진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동화저수지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안호영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수지 주변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민원 해결에 필요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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