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 홍보

입력 2020년12월14일 11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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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등 후원회 허용

인천중구선관위(사진제공-중구선관위)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내용 중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 허용’은 국민의 높아진 정치의식과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고자 중앙선관위가 2016년 8월 25일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의결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주요내용은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 가능

-명함 교부 선거운동의 규제 완화
선거일전 180일(대선 24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제한 완화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장소를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옥내’로 명확하게 하고,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명함 배부 가능

-장애인, 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 강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화언어 통역 의무화
점자형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두 배 이내에서 작성 가능
투표참여 촉진을 위해 이동약자 교통편의 제공 대책 수립 의무화

-후원회지정권자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후보자 후원회 허용등이다.

기타 선거법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재·보궐선거는 현행과 같이 연 1회 실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절차 법정화 폐지
언론인 선거운동 관련 위헌 규정 정비
선거벽보 첩부 시 소유자 등과 협의 절차 마련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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