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입력 2020년12월14일 17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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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20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3,964건에 68억 원(지방교육세 15억 원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기간(1·3·6·9월)에 1년분을 미리 연납한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이택스(www.etax.incheon.go.kr),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수수료 없이 타행납부를 할수 있어 납부수단 다양화, 이체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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