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20년12월14일 18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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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독도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하는 내용을 담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독도이용법은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도 홍보사업의 하나로 주요 관공서 등에 독도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독도영상중계시설이 설치 및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독도영상중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의 설치비용이 들어가고, 이후에도 수신료 및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 및 도서관 등에서 설치 및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도이용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및 도서관 등에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중계하는 독도영상중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개정안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요 시설에 독도영상중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면서“미래세대가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 독도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배우고 영토수호의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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