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공동주택 하자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서비스 시행

입력 2020년12월14일 19시48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내년부터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건축주가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위해 표준건축비의 3%를 보증보험사에 예치해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증권을 말한다.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동안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시 건축주가 예치한 돈을 입주자가 보증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해 건축물 하자를 직접 보수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하자증권을 인계 받으려면 신청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남동구는 하자증권의 주체는 입주민임에도 절차적인 행정에서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번거로운 기존 인계 절차를 개선했다.

하자증권은 2021년 1월부터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s://www.namdong.go.kr)분야별 정보→건축→공동주택분야→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주소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시민이 제출 서류를 준비하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하자증권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높였다”며 “대민 업무의 감소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