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입력 2020년12월18일 10시2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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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가 17일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흥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향상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며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표창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개정한 지자체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수여한다.
 

전국 지자체 중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시·군(속초시, 양양군, 정읍시, 홍성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90.7%를 달성하고, 2020년도 시흥시 자체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이 없거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67건을 정비하며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법체계상 공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정책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필수조례 적기마련 또한 적극적으로 하여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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