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군비행장 인근 학교 소음피해 실태조사 나선다

입력 2020년12월20일 16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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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군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서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항공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 주변 지역 학교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 근거가 있어 지원을 받지만, 수원 군공항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기도 관내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가운데 학교별 겨울방학 공사현황 등을 고려해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들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음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항공기 소음측정의 경우 건물 옥상에서만 소음도를 측정했지만,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동시에 측정한다. 창문 안 소음을 측정할 때는 창문을 닫고 측정해 창문의 소음 차단 효과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과 학교 안 소음측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생이 없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1월경 소음측정 용역을 진행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6월경 측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의 ‘소음 피해학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도교육청 한근수 교육환경개선과장은 “이번 소음측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현재 '군소음보상법'에 소음피해보상 범위에 학교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며, 경기도 관내 소음피해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군항공기 소음 피해학교 지원대책 논의를 위해 외부전문가, 시민단체,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15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도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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