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에 사용료 50% 감면시행

입력 2020년12월20일 16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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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최근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난 18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대책(선복확대 유도 인센티브, 우수선화주 인증 등)과 연계한 인천항 수출애로 해소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신설된 감면제도이다.
 

신설된 감면제도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운반선과 풀컨테이너선이며,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신규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는 감면제외), 접안료, 정박료가 각 50% 감면된다.

감면제도 시행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적용할 예정이며, 12월 1일부터 감면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감면대상이 발생한 경우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IPA는 신설된 감면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수출물류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인천항 최근 현안사항인 자동차운반선 선복부족에 따른 중고차 수출지연, 내항의 중고차 야적 포화문제 등의 수출장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박 신규투입에 따르는 선사의 항비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킴으로써, 선복량 확대유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A는 감면시행 첫 달인 12월 중순 이후 선적작업 예정인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 12월 한 달간 총 10여척의 선박을 통해 1만 2천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 중 중고차 수출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금년도 인천항 중고차 수출대수는 34만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항만공사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신설된 사용료 감면제도가 컨테이너 및 중고차업계의 수출 어려움 타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우리공사는 정부의 해운물류 지원정책 적극 동참, 해운·물류 업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물류장애 요소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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