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입력 2020년12월21일 16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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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이원용)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신고 포상 대상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만 19세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별도의 지급 제한사유 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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