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콜드체인 특화구역 민간제안사업 투자제안 채택

입력 2020년12월22일 14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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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올해 11월 콜드체인 특화구역에 대한 최초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A“ 컨소시엄의 사업제안을 심의한 결과, 적격사업으로 채택하고 내년 초 제3자 공모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콜드체인 특화구역’ 투자유치는 IPA가 2018년부터 추진해온 역점사업이나, 유찰되거나 적격 입주기업이 없어 기업 투자유치에 두 차례 실패(’18년 5월, ’20년 6월)한 바 있다.
 

투자유치에 실패한 원인으로 높은 임대료, 단기 임대기간 및 최초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불확실성, 입주자격 요건 등이 있었으나, 각종 규제가 차례대로 해소되면서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었다.
 

먼저, ㎡당 임대료를 월 2,518원에서 22% 인하한 1,964원을 적용하고 입주 기간도 기존 최대 30년(20+10년, 최대 30년)에서 50년(30년+20년, 최대 50년)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 투자환경을 개선해 왔다.

특히, 지난 8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콜드체인 클러스터(22만9천㎡)’ 부지가 특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규모 투자유치 걸림돌도 상당부분 해소됐다.
 

기존 배후단지 평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겼던 문제점은 민간제안제도를 도입하면서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사업제안이 가능하도록 선정방식이 변경됐고, 단순 실적 위주의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평가에서 탈피해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두도록 개선됐다.
 

이러한 규제해소 노력을 바탕으로 LNG 냉열 활용경험을 갖춘 국내외 기업 5개사로 구성된 ”A“ 컨소시엄은 LNG냉열을 활용하여 0℃이하의 냉장부터 –60℃ 초저온 급속동결이 가능한 냉동냉장 물류센터(연면적 35만㎡)를 3년간 건설하고, 2023년 8월 준공 후 하반기 운영 개시를 목표로 다양한 특화화물 비즈니스 모델과 신규 수출입 물동량 창출계획을 제시했다.
 

투자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심의는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적격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제안내용 검증절차를 진행하면서 ▴제안기업 및 최초 제안서의 적정성 ▴화물 창출계획 ▴고용창출 계획 등 인천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IPA는 제안이 채택된 “A”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제3자에 대해 공정한 제안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업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2월 초 최종 공모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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