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표준지 공시지가(안) 전년대비 8.12% 상승예정

입력 2021년01월12일 16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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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 조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섰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강화군 표준지 2,58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안)에 따라 공시지가가 평균 8.12% 상승할 것으로 보고, 지역 주민과 강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의 여론을 수렴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이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읍의 한 상가 소유주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세금 유예 등 대책이 아닌 14년 만에 공시지가를 최대폭으로 상승시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해서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고 전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나 복지 수요자 대상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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