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9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흥시 호조벌 ‘8톤이상’ 차량 통행 제한구역 지정
등록날짜 [ 2021년01월12일 16시51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가 호조벌 전 구간을 8톤 이상 대형 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한구역 지정은 지난 1월 6일부터 적용됐다.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제한구역은 호조벌 내 농로와 제방도로 등 20k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호조벌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성토행위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 등으로 영농 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시흥시 관계자는 “호조벌 8톤 이상의 대형차량 통행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호조벌은 1721년(경종 1년) 개펄이었던 곳에 제방을 쌓고 농경지로 개간해 빈민 구제를 위한 진휼미를 생산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학교급식을 위한 친환경 쌀이 생산되며, 시흥시민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남동구,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위한 후속 조치 나서 (2021-01-12 17:10:39)
시흥시진로체험지원센터, 2020년 진로체험 활성화 유공 표창 (2021-01-12 16:50:22)
인천시 유정복 시장, 청두시와...
인천항만공사 2023년도 공공기...
유정복 인천시장, 첨단미래산...
인천관광公, 상상플랫폼으로 ...
인천항만공사 '신항 1-2단계 컨...
인천 남동구의회 이유경, 이철...
인천시 산·학·연·관 네트워...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