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정보공개 반복 청구 시 공공기관은 청구절차 종결처리 가능

입력 2013년09월24일 22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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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공기관에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반복 청구하는 경우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불복제기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복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공공기관은 청구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그 청구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에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비공개 결정 및 부분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정보공개의 반복청구를 제한하는 위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는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공공기관의 모든 유형의 결정행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반복청구 대상을 공개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로만 한정한다면 정보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복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결정, 비공개 결정, 부분공개 결정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결정에 대해 별도의 불복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복청구의 제한 대상 또한 정보공개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결정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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