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

입력 2013년09월25일 11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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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노인 90% 20만원,국민연금 가입기간 11년 넘으면 깎여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차등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가입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액은 20만원보다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현재 세대 노인들의 경우 지급 대상(소득 하위 70%)의 90%이상이 2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약 후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 도입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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