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추석대비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512개소 적발

입력 2013년09월25일 14시47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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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365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147개소 과태료 부과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임재암)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등 농식품에 대해 지난 달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5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51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65개소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이번 집중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전국의 주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이가 커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가공식품과 축산물 등 제수용 농식품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 위반업소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몰래 혼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내역은 배추김치가 142개소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34개소, 쇠고기 85개소, 쌀 45개소, 닭고기 30개소, 떡류 22개소, 한약재류 등 17개소, 식육가공품 등 3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 365개소 형사 입건, 미표시 147개소 과태료 부과
원산지 거짓표시 주요 유형을 보면 국내산에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수입산끼리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배 등 일부 과일류는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지역 특산품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경우도 12건이 있다. 
 
특히, 전남 소재 OO농산 외 1개소에서는 영암, 고창 등지에서 생산된 배 8.1톤을 옮겨와 나주배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현장을 적발하여 수사 중에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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