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올해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확대

입력 2021년02월09일 13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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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올해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정기검사를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존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차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 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중·소형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군에 등록된 이륜차는 6,711대이며, 이중 중·소형 이륜차 91대를 포함해 총 158대가 올해 정기검사의 대상이다.

 

다만, 동절기 수검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사에서는 오는 2월 28일까지 받아야 하는 중‧소형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 한해, 정기검사를 일괄 유예하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주기는 2년, 신조차의 경우 최초 주기는 3년이며, 검사항목은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이다.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으면 된다. 관내 지정정비사업소는 선원면 소재 ㈜선두자동차이다.

 

군 관계자는 “관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소가 전무해 관외로 검사를 받으로 나가야 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관내 자동차 검사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륜차 검사소로 신규로 지정했다”며 “향후, 도서지역의 검사 편의를 위해 공단의 출장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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