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입력 2021년02월14일 11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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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연합시민의소리]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4일 오전 6시부터 6개 지역(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지역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14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충청권 해당지역의 의무사업장과 공사장에는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발전업, 제지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79개소와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다만, 휴일에는 차량 운행량이 적고 특정시간 대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5등급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4일 전국 단위로는 총 1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4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8기는 가동정지, 26기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시도와 관할구역 지방·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농도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키장 등 야외활동 자제, 격렬한 운동 피하기 등을 포함한 국민행동요령도 전파한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된 12월 이후 미세먼지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오늘과 유사한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2월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발전,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에 걸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을 강화하고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환경부 장관은 평택시에 위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기간 필수 노동자를 격려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 생활환경실장과 함께 서울세종대로 일대, 경기도 환경국장은 군포시 소각장,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분진흡입차량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국민들께서도 설 연휴 막바지까지 건강을 위해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행동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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