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연립ㆍ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입력 2021년02월14일 15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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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구에 따르면 대상 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 15년 이상 경과한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선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사업은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부 등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도색공사는 제외) 등이 해당된다.

 

총사업비 80% 내에서 최고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서 접수는 2021년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미추홀구청 3층 건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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