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 제공 예정

입력 2021년02월16일 14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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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시 소방 활동에 장애를 줄 수 있어 소화전 주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광주지역 총 114개소에 대해 네비게이션을 통하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알림 서비스는 북부소방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소화전 옆 불법 주정차 금지장소를 알리고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북부소방서에서는 114개소의 위도와 경도 좌표를 직접 조사하여 국내 네비게이션 업체에 자료 등록 등을 의뢰하여 진행 중이며 추후 업데이트 후 알림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기본법 제 25조 2항에 따라 손실보상이 면책되고 주․정차 시 다른 곳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왕구 예방안전과장은 “본 시책을 통해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를 알리고 소화전 주변의 빨간선을 다시금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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