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2021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입력 2021년02월17일 10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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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는 지역 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를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027호를 공급하였으며, 7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등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지원한도는 올해부터 2,000만원 증가한 1억 1,000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임대보증금의 5%인 550만원 이내이고, 지원금에 따라 연 1~2%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다자녀 가구(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및 수급자(0.2%)인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청희망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예정이며, 5월 이후 인천도시공사홈페이지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 관련 세부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되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iH콜센터(1522-0072)에서 유선 상담도 가능하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인천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전세임대사업뿐 아니라 매입임대사업도 매년 500호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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