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여동생, 사기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3년09월27일 18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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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27일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58세)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최모 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황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2011년 9월 최 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 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A씨 등으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천 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법원에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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