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입력 2021년03월11일 18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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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화재 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ㆍ비상구의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대형 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해당 되는 불법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등을 통해 위법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 상황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전원차단․방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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