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승연 회장 배임 일부 유·무죄 다시 심리하라”

입력 2013년09월27일 21시07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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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세)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화그룹 차원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 행위가 이른바 경영상 판단 원칙에 따라 면책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관련,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며 김 회장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김 회장은 지난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연장으로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화는 김연배 부회장 등 그룹 원로급 인사를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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