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총' 들고 재판정에 들어선 80대 노인

입력 2013년09월27일 21시20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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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주장 반박하려 '증거물 라이터 총' 재판중 꺼내

라이터 총
[여성종합뉴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김모씨(57세)는 장인인 A씨(81세)와 다툼을 벌이다 장인 A씨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지난 26일 오후 3시 이 법원 재판정에서 형사6단독 박진영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위 김씨가 지난달 11일 오후 8시경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장인 A씨가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A씨가 장모 B씨에게 사준 승마운동 기구의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며 불만을 품어오던 차였다.

 A씨가 "이성을 찾으라"고 말하며 가스총을 들이대자 김씨는 양손으로 A씨의 왼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가스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A씨가 가방 안에서 총 모양의 라이터를 꺼내들었다. 재판부와 경위 모두 이를 실제 총으로 착각하고 놀랄 만큼 매우 흡사하게 생긴 라이터였다.

A씨는 "총 모양의 라이터가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로 보이기 위해 가져왔다"며 "위협을 느껴 존속상해를 입혔다는 사위의 말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 모양의 라이터는 김씨가 가스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로부터 총 모양의 라이터를 즉각 압수했다가 귀가길에 돌려줬다.

법원 관계자는 "실제 가스총보다 무게도 절반 이하고 단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며 "11월에 투시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내달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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