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

입력 2021년03월17일 21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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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위험물 제조소 등 사용중지 시 안전조치의무 부과 ,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태료 상한액 상향 등이다.

 

오는 6월 10일 이후부터 위험물 운반 차량은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자 및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신설되어 위험물 수송 안전이 강화된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정기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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