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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 중학생 대상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록날짜 [ 2021년03월21일 14시54분 ]


[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18일 급격히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방법 안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중학교 전교생 약 370여명을 상대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PM중에서도 최근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가 늘어남으로써 이용량이 증가한 전동킥보드의 주사용층이 젊은 학생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통사고 및 대표적인 법규위반 사례를 알려주고, 개정 도로교통법(시행 ‘21.5.13.)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현재 만13세 이상이면 PM이용이 가능하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이날 교육은 언택트 시대에 맞추어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방송을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공유형 킥보드 업체가 늘어남으로써 계속해서 이용량이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PM 사용을 당부드리며, 경찰에서도 안전한 PM 사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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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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