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창업 지원`위한 건축 제도 개선방안 확정

입력 2013년09월27일 23시5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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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27(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민창업 지원을 위한 건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근린생활시설 허용업종을 기존의 구체적 열거 방식에서 포괄적 기능 방식으로 전환하여,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업종*에 대해서도 창업과 입주를 쉽게 했다.
 

또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하고, 서민창업이 많은 PC방, 당구장 등은 업종변경 시 매장 규모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500㎡로 면적기준을 단일화하며,음식료 관련시설, 주민 위생·의료 시설, 아동 관련 시설 등 400㎡의 당구장(최대 500㎡가능)을 인수하여 PC방(최대 300㎡가능)으로 업종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300㎡미만의 공간만 사용 가능 세부용도별 면적제한 산정방식도 건축물 전체 합산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바꾸어, 기존 창업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유사업종에 대한 창업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건축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분류하여 실시간 으로 제공하는 ‘통합건축규정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건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손톱 밑 가시 뽑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조속한 후속조치 추진에 힘쓸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벤처산업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자금지원 확대 및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는 ‘벤처산업 규제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최근 부처간 조정되지 않은 이견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국무조정실에게 부처간 이견사항을 선제적으로 협의․조정할 것을 지시하고, 각 부처에게는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 노출되어 정책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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