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

입력 2021년03월24일 15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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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강화군청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등록번호판 영치 단속한다.
 
군은 번호판 영치 활동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2일 사전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기한 내에 미납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스마트폰을 활용한 단속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이 경과한 체납한 차량이다. 등록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관외 체납차량 또한 해당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치 예고와 자진납부를 우선 안내할 계획이지만, 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를 유예하고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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