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운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입력 2021년03월25일 13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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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는 운북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난 18일 통지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9일 서별관 소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장재익 판사를 비롯한 8명의 위원과 함께 운북2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으로서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구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하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운북2지구(323필지, 357,098㎡, 영종역 인근)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 및 의견제출 토지의 경계를 심의·의결하고 의결한 내용에 따라 경계결정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토지소유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운북2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어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해소된다”며“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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