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성희롱 사건 발생 즉각 조치... 무관용 원칙 적용

입력 2021년03월26일 17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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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없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방지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예방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과 성폭력은 조직 내 위계를 이용한 갑질적 범죄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선 7기 유천호 군수의 정책 의지다.

 

우선 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이 집합 및 사이버 교육을 매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성희롱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하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의 검토,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초 군 성희롱 고충처리 상담실에 피해자 상담이 접수되자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했다. 또한, 고충상담과 고충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를 거쳐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중에 있다.

 

유천호 군수는 “성 인지 감수성을 더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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