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 서식 일원화

입력 2021년03월31일 21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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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오는 4월1일부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이 일원화 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관계인 등이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각 점검별 결과 보고서의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제출토록 일원화하고, 종합정밀점검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과 같이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게 되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점검결과보고서의 통일화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 등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 및 소방서 블로그 공지사항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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