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입력 2021년04월01일 18시2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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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광주남부소방서는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알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주택 등(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화재경보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정 내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가정 안전지킴이인 소화기 구비와 화재경보기를 꼭 설치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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