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 세부 시행 계획 추진

입력 2021년04월05일 19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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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시행을 앞두고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례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정협의회를 구성한다.

 

주요 내용은  인권증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권리구제,  인권증진의 날 운영 등으로 학생·교직원·보호자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초·중·고 25명의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단을 통해 학교구성원 대상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수업자료 및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4월부터는 관내 초·중·고 1,000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권리구제 지침 및 시행규칙안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조례가 학교구성원 간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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