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입력 2013년09월30일 16시4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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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상반기 조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중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지난 5년간(2008~2012) 3,231명을 조사하여 4조 2,305억원을 추징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하여 7,438억원을 추징했다.

조사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 이고 반사회적인 탈루수법이 동원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되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대기업 등 사회 지도층의 탈루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히 납세하는 존경받아야할 기업들까지 비난받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편법, 탈법을 통한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관리, 재산 해외 반출 등을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 할것을 밝혔다.

소득 탈루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관련기업 동시조사는 물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일정 규모 이상의 (500억이상)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을 상시 중점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자리 창출기업, 모범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도약속해 자진납세 의무를 유도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FIU 금융정보는 리베이트 수수행위, 현금 이용 탈세 등 대법인의 불법적, 편법적  거래관행을 포착하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돼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 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 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엄정히 대응하고있다고 밝혔다.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보다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조사대상 선정 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각종 탈세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덧붙여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 재원마련 방편이 아닌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 부처간 소통 공유, 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맞게 관세청,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의 협업과 정보 교환도 확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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