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대부광고 등에 사용된 전화 차단키로

입력 2013년09월30일 17시03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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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통신3사와 협의, 10월 1일 부터 실시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경찰청은, 미래창조과학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와 협의하여,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되거나 대출사기에 사용된 타인명의전화(대포폰)를 정지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서민층의 사금융 수요를 악용하는 악질적인 불법대부업?대출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 서민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불법대부광고.대출사기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정지 등 사전에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의 경우 광고시 전단지를 주로 사용하고, 대출사기는 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들 전단지 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출사기에 있어서는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어렵고, 같은 번호로 계속하여 범행시도가 이루어지므로 범행에 이용되는 전화를 수사 초기에 차단하는 경우, 추가 피해 예방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리사채 등 불법대부업과 대출사기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문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 이들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전화번호 정지제도를 기존에 협의한 통신사 외에 다른 통신사, 유선전화사업자와도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확대할 예정이고,

또한, 불법대부업·대출사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습득하는 등 이들 범죄와 관련한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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