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1년04월22일 17시4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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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동일하게 적용받아

[연합시민의소리]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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