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입력 2021년04월26일 17시5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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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대형화재 비상구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광주광역시 조례(2017.3.1.)시행에 따라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이며, 주요 불법행위로는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목격한 후 48시간안에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방문, 팩스,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왕구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시 유독가스 등 연기 흡입으로 신속한 대피가 이뤄져야 하기에 비상구 개방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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