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스포츠클럽법안'등 총 18건 법안 의결

입력 2021년04월27일 13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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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이용권, 임산부에게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법안' 의결

[연합시민의소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1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국민체육진흥법안」 등 14건의 법안을 심사했고, 22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수)는 '국어기본법안' 등 1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수정의결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보다는 표준계약서 등 현행 제도나 사업을 활용하여 자살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삭제했다.

 

'문화예술진흥법안'은 문화소외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화이용권을 임산부에게도 지급하려는 것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 임산부의 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로 구체화하여 수정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스포츠클럽법안'은 생활스포츠의 저변확대 및 전문스포츠의 통합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등록된 스포츠클럽 중 일부를 지정하여 비인기종목을 보급하고, 지역주민의 구성을 고려한 종목 선정 등 지역스포츠를 활성화하도록 하며,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선수가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등 스포츠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경륜·경정법안'은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을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휴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주 선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비대면 시대 고객수요에 부합하고자 했다.

 

또한, 경주사업자에게 이용자 과몰입 예방조치 및 매출총량 준수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온라인 발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대안으로 의결했다.

 

'관광진흥법안'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스마트관광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 규정하도록 수정했다.

 

이외에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건의 원안과  '국어기본법'개정안 등 2건의 수정안 및  '국민체육진흥법' 대안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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