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자 유치 후 집행유예 취소신청

입력 2021년04월28일 09시3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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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27일 보호관찰을 기피하던 40대 사기사범 A씨(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천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절도 등 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 2020년 10월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인천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후 4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불응하는 등 고의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유치되었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되면 징역 6월의 실형을 집행 받게 된다.

 

인천준법지원센터 이법호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원호, 고의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는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엄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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