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13년10월01일 15시03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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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으로 피해보신 분, 신고하세요 !

[여성종합뉴스] 인천 동구(청장 조택상)는 오는 31일까지 인천시,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불법사금융 척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서민생활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행복기금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동구 관내 대부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고금리(최고이자39%)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 ▲불법대부광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금감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편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에게는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불법사금융 신고는 금감원(☎1332), 미추홀콜센터(☎120), 서민생활금융지원센터(☎440-4228) 및 동구 경제과(☎770-6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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